<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정책결기준 '18.2.28>
[표 1]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(예약취소) 및 환급기준
시기 | 구분 | 주중 | 주말 |
성수기 | ·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| 계약금 환급 | 계약금 환급 |
·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|
·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| |
·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| |
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| |
비수기 |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| 계약금 환급 | 계약금 환급 |
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|
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