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정책결기준 '18.2.28>


[표 1]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(예약취소) 및 환급기준

 

 시기

 구분

 주중

 주말

 성수기

 ·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

 계약금 환급

  계약금 환급

 · 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 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 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 · 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 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 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
 · 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 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 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
 · 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 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 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

 비수기

 · 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 계약금 환급 계약금 환급
 · 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 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 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 · 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

연락없이 불참

 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 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